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과 집회 참석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고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도 경험이 부족한 친인척에게 맡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비용을 모두 더해도 법정선거비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당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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