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 있다”
평택 일대 15만 평 허위 농업계획서로 사들인 뒤 분할판매
시흥시 호조벌에서 한 농부가 트랙터로 농지를 갈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영농법인 3곳의 운영자 A씨와 B씨 등 대표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친인척 사이인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9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평택 일대 농지 약 15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구매한 뒤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80억원가량에 사들인 전체 농지를 분할한 뒤 이 가운데 380억원 어치를 400여 명에게 650억원 정도를 받고 팔아 현재까지 약 270억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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