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5/18/SSI_20210518163508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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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성폭력 사건 담당 1·2심은 아우성”이라며 “무죄 판결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는 자조가 난무한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 법원’이 됐다고도 한다”면서 “대법원이 소송법에 정해진 상고 이유를 넘어 사실인정 문제까지 자꾸 건드리니 그러는 것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과 증인 등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호소를 직접 접한 하급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인정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님들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급심 판사들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만,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졌는지만 심리해야 하급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판사의 글에는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사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가 빈번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등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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