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라” 말에…지하철서 70대女 폭행하고 난동부린 80대男

“마스크 써라” 말에…지하철서 70대女 폭행하고 난동부린 80대男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18 09:10
수정 2021-05-18 09: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8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 선고“마스크를 써라”는 말에 70대 여성을 폭행하며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린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8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75세 여성 A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A씨의 장바구니 캐리어를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A씨가 “마스크 써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