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 5. 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사세행은 이날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발인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사세행은 “공소장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기술한 형사소송에서 한쪽 당사자에 불과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문서”라며 “수사기관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언론을 통해 고의로 유포시키는 행위 역시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13일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등장하는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대검은 14일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공수처는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