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길 건너던 어머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영장심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5/17/SSI_20210517141232_O2.jpg)
![딸과 길 건너던 어머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영장심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5/17/SSI_20210517141232.jpg)
딸과 길 건너던 어머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영장심사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5.17 연합뉴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54)씨는 1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나”, “정말 (피해자를) 못 봤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눈이 안 보이는데 왜 운전했나”, “스쿨존인 것을 몰랐는가” 등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려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당시 사고로 유치원 등원을 위해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