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경찰서 납치살인 및 사체유기혐의 적용, 1억5000만원 못받자 범행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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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과 정선경찰서는 납치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56)씨와 그의 10대 아들, 아들의 친구 2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A씨 등은 지난 10일 돈을 받기위해 강원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B(66)씨를 찾아갔다. 점심을 먹자며 B씨를 데리고 나간 이들은 식사를 한 뒤, 정선의 한 하천변에서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그대로 암매장했다. 경찰수사는 B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직원이 12일 실종신고를 접수하며 시작됐다.
B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힌 경찰은 A씨 일행을 감금 혐의로 검거한 뒤 조사를 벌였다. 일행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지자 A씨의 아들과 친구 1명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살해현장인 하천변에서 B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동종업에 종사했던 A씨는 10여 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처분하자 설비 대금 1억5000만원을 돌려받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3명은 A씨가 주도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정선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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