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항거 불능 상태
20대 남성 두차례 성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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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최봉희·진현민·김형진)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오픈 채팅에서 만나 교제한지 5일된 여자친구 B씨가 술자리 후 방에 들어가 잠든 틈에 입을 맞추고 항거 불능 상태인 B씨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의 진술, 태도, 여러사정을 고려했을 때 일관성이 있고 심신상실, 항서불능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A씨의 준강간 고의를 인정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B씨는 옷이 벗겨진 과정을 기억하지 못 하고 소극적 반응, 무의식적 행동으로 비춰볼 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웠다”면서 “성관계 동의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지만 A씨와 B씨가 교제를 시작한 지는 5일이고 이전에 성관계 한 적이 없었다. 이는 A씨가 인식했거나 알면서도 용인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1차 성관계 이후 당혹감을 느낀 B씨가 2차 성관계 당시에도 거부를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두 차례의 성폭행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A씨가 당심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해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형을 다소 낮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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