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4/SSI_20210414170958_O2.jpg)
![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4/SSI_20210414170958.jpg)
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어준은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에 더해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100만원이 추가된다.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할 경우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루 200만원’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됐다. 이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이었다.
야권에서는 김어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76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허은아 의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이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 공개도 요구했지만, TBS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허은아 의원은 “김어준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치 월급이 하루만에 김 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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