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이해충돌 심사할 것”


한 암호화폐 거래소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 4.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8일 법무부 관계자는 A씨의 암호화폐 거래소 이직에 대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이해충돌과 업무 관련성을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심사 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암호화폐 열풍이 불 때마다 관련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바 있다.
법무부는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현직 부부장검사 B씨를 장관정책보좌관실에 새로 파견 받을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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