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한 죄밖에…” 발기부전 치료제 먹고 며느리 성폭행한 70대

“예뻐한 죄밖에…” 발기부전 치료제 먹고 며느리 성폭행한 7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27 12:23
수정 2021-04-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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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있는 며느리 성폭행한 혐의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처방 받아와
법원 “반인륜 범죄”…징역 5년 선고
신혼 3개월이 된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이었다.

A씨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복용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적장애인인 며느리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며느리가 추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는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하자,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처방을 받아와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이 산 지 석 달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A씨가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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