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누적된 폭행으로 장기 손상 가능성, 사망 예측 못 해”

정인이 양모 “누적된 폭행으로 장기 손상 가능성, 사망 예측 못 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06 15:58
수정 2021-04-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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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4차 공판 열린 남부지법
정인이 양부모 4차 공판 열린 남부지법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4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가 ‘폭행은 있었지만 사망 가능성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사망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 학대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도 누적된 충격으로 정인양의 복부와 장기가 이미 손상돼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충격에도 췌장이 끊어지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양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도 재판에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정인양의 췌장은 사망 당일 외에도 최소 2차례 더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망 당시 가해진 충격은 장간막까지 찢어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CPR로는 췌장이 절단되는 정도의 강한 힘이 복부에 가해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 등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일 열린다. 이날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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