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제주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는 곧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청사 내에서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시는 지난 1월 19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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