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빡대가리가 어떻게 간호사를”…고교 운동부 감독, 선수에 폭언

[단독] “빡대가리가 어떻게 간호사를”…고교 운동부 감독, 선수에 폭언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23 16:07
수정 2021-03-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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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들에게 “머리에 돌 들었냐?”, “미친 X”, “빌어먹을 X” 등의 폭언과 욕설을 자주 하며 체벌한 고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에 속했던 학생선수 및 학부모들은 A씨가 팀 감독과 담당 교사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7년 1월~2019년 9월 학생선수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과도한 훈련을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학교 소프트볼팀은 한 코치가 수년 동안 학생선수 부모들로부터 선수들 식사값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훈련비 사용 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빼돌린 일 등이 논란이 돼 2019년 11월 해체됐다.

A씨는 2017년 1월 한 학생선수가 운동을 그만두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니 같은 빡대가리 XX가 어떻게 간호사를 하냐”, “너네들이 (졸업하면) 나를 안 찾아올 것 같냐? 네 선배들은 더 심하게 맞고 욕을 먹었는데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그 자리에 같이 있던 학생선수 학부모에게 “이 XX는 멍청한 XX”라고 했다.

A씨는 평소 학생선수들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름을 부르는 대신 욕을 했다. 한 학생선수에게는 수차례 “네가 사람 XX야? 미련한 X” 등의 폭언을 했다. 2017년쯤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학교에 왔던 날 학생선수들이 대답을 할 때 한국말인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일본말인 ‘하이’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야간 훈련 2시간 동안 이른바 ‘뺑이’(계속 달리게 하는 얼차려)을 시키기도 했다.

A씨는 학생선수들에게 통상적으로 오후 9시까지 훈련하라고 했다. 합숙소에서 생활한 학생선수들은 훈련 후 땅 정리, 빨래, 청소, 창고 정리, 씻기 등 뒷정리를 하고 오전 0시에 자서 같은 날 오전 6~7시에 일어나야 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는 학생선수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얼차려나 체벌을 한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선수들이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욕설·폭언과 체벌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A씨가 정당한 지도와 훈육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들에게 한 욕설과 폭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얼차려는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이라며 “A씨의 언행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A씨가 학생들에게 주 6회, 매일 6시간 훈련을 지시하고 10개월 동안 14일 정도만 귀가를 허용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에 A씨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도교육청에는 관할지역 내 학교 운동부 훈련시간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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