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기소 정정순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논란

선거법위반 기소 정정순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논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3-18 19:13
수정 2021-03-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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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선거부정 연좌제 개선’ 골자,억울함 호소로 해석. 국민의 힘“죄 덮으려는 쇼에 불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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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정정순 의원.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정정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자기측 후보자를 배반하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후보자 당선을 무효하지 않는다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이 위반 내용을 인지했는지 등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이 무효된다. 정 의원은 이 조항이 지나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이 옥중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는 A씨의 고발로 시작됐다. 정 의원은 보좌진 구성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상대후보 측과 접촉한 뒤 의도적으로 당선을 무효하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의원 측은 “이 법안으로 직접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며 “정 의원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부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인지해 발의준비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것”이라며 “지금도 많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권한을 악용한 회계책임자 등에게 협박을 당하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선거사건으로 재판받는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자신의 선거법 위반을 덮어보자는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행동만 일삼아 왔으며, 본인의 공백으로 지역손실을 유발한 점과 법위반 행위에 대해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치적 재판으로 끌어가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정 의원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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