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다”

“경찰 간부가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3-18 16:04
수정 2021-03-18 18: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명예훼손한 전북경찰청 경감 처벌 요구 진정
경찰 해당 경감 대기발령 조치하고 내사 착수

이미지 확대
현직 경찰관이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18일 강력범죄수사대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정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친분 관계였던 B씨를 성폭행범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B씨는 “A 경감을 형법 370조 명예훼손 등으로 진정하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A 경감은 주변에 나를 ‘강간 등 성폭행범’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A 경감으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이외에 다른 내용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정서를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이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18일 자로 대기발령하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면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로 전환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