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한 전북경찰청 경감 처벌 요구 진정
경찰 해당 경감 대기발령 조치하고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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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18일 강력범죄수사대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정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친분 관계였던 B씨를 성폭행범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B씨는 “A 경감을 형법 370조 명예훼손 등으로 진정하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A 경감은 주변에 나를 ‘강간 등 성폭행범’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A 경감으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이외에 다른 내용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정서를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이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18일 자로 대기발령하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면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로 전환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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