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소당한 직후 사직서 내고 면직
檢, 뒤늦게 파악… 경찰에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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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A부장검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당했다. B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A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시켰다. A부장검사는 고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 2월 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퇴직 후인 지난달 형사 입건된 그는 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기록 검토 중 A부장검사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고, 검사의 범죄 혐의인 만큼 면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재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A부장검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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