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발열’ 신고한 1명 사망…“인과성 조사 중”

백신 접종 후 ‘발열’ 신고한 1명 사망…“인과성 조사 중”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14 11:56
수정 2021-03-14 1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신 접종 후 사망 총 16명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발열’ 이상반응을 신고했다가 사망한 사례가 나와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발열 증상을 신고했던 접종자 한 명이 전날 사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라며 “정부는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해 인과성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망자의 나이와 접종일시, 접종 후 사망까지 걸린 시간, 이상반응 신고 후의 조치, 기저질환 유무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는 현재까지 총 16명이다.

추진단은 사망 사례 중 1차 조사를 마친 8명에 대해서는 “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밖의 신고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는 15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는 198건이다.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로 누적 8520건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