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전남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2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25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 B씨의 손목을 붙잡고, 메고 있던 가방을 끌어 당겼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500m가량 B씨의 뒤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했고, 여성을 뒤따라가 손목을 붙잡은 혐의 등을 시인한다”고 진술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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