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범행 교사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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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0)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회에 다니는 60대 후반 여성 2명이 지난해 8월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자 “권사님, 교회 얘기는 하지 말아라”, “두 분이 병원 같이 다녀 코로나 걸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해 동선을 거짓 진술하게 했다. 이후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고, A씨도 감염됐다. 허위 진술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도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 판사는 “A씨는 목사로서 신도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범행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확진 후 ‘종교모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역학조사관에게 거짓말한 A씨 부인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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