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정인이 사망일 윗집에서 ‘쿵’ 소리 여러 번 났다” 증언

이웃 주민 “정인이 사망일 윗집에서 ‘쿵’ 소리 여러 번 났다” 증언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03 15:45
수정 2021-03-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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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의 재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재판이 끝난 후 시민들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는 모습. 한 시민이 정인이의 모습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있다. 종이에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1.2.17 연합뉴스
사진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의 재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재판이 끝난 후 시민들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는 모습. 한 시민이 정인이의 모습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있다. 종이에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1.2.17 연합뉴스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재판에 양부모의 집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 출석해 정인이가 사망한 날 오전에 윗집에서 덤벨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큰소리가 반복적으로 났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3일 오후에 열린 양모 장모(35·구속)씨와 양부 안모(37·불구속)씨의 아동학대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웃 주민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에 윗집에서 덤벨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진동 소리가 4~5회 정도 반복적으로 났다”면서 “아이들이 쿵쿵거리면서 뛰는 소리와는 달랐다. 진동 소리가 너무 심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한다는 A씨의 의사에 따라 일반 방청객이 본법정과 중계법정에서 모두 퇴정한 상태에서 영상신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피고인들이 영상신문실과 연결된 중계 모니터로 증인을 볼 수 없도록 피고인들 앞에는 차폐시설이 설치됐다.

A씨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피고인들이 사는) 윗집에 올라가서 본 장씨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다”면서 “혹시 부부싸움을 했는가 싶어 물었더니 장씨가 남편은 지금 집에 없고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피고인들의 집에 올라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추석이 되기 약 일주일 전에도 윗집에서 큰소리를 들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위에서 여자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 같이 무거운 물건을 벽에 집어 던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남자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집에서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정인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정인이를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피해자의 배를 세게 한 대 친 적은 있지만 명세코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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