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불가피한 결정”
서민 경제 및 사회적 피로감 고려 설명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13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최근 일주일간 국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353.1명으로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4주 연속 2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가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 장관은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다”면서 “감염 양상을 보면 여전히 가족, 지인 모임을 통한 감염, 사업장 등 집단감염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IM선교회, 영생교 등과 관련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임과 사업장, 종교시설에서의 감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교회와 기도원, 수련회 등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권 장관은 거리두기 단계 및 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완화하면 방역이 느슨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 금지가 시행된다“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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