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특혜? 행정 월권?...하림-서울시, 양재 첨단물류센터 소송전 가나

개발 특혜? 행정 월권?...하림-서울시, 양재 첨단물류센터 소송전 가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2-04 11:12
수정 2021-0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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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대립, 주요 쟁점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심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 하림그룹과 인허가권자 서울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하림 관련 주주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하림 측에서 손해배상소송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  서울신문DB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

서울신문DB
●적정 용적률은… 400%? 800%?해당 지역은 상업지역인만큼 이론적으로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 최대 80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시에서는 일대가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상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지 않는 ‘지구 중심’으로 분류해 400% 이하로 관리해왔다는 설명이다. 하림은 지난해 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서 용적률 799.9%, 지하 7층(50m), 지상 70층(339m) 규모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화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3일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지역의 상업지역 지정은 유통업무설비라는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하려던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주변 지역과 달리 이곳만 용적률 800%를 허용하는 것은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하림 측은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투자 장려)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투자의향서는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시켰을 뿐이며, 어차피 용적률은 서울시장이 위원장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과 서울시 정책 ‘엇박자’ 논란하림 측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정부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사업 등 정부의 사업 계획을 정면으로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16년 6월 국토부에 의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데 이어 같은해 7월 국가계획인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에 반영됐다. 그러나 시에서 연구개발(R&D) 단지로 조성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림산업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말에 시의 의견을 수용해 R&D 공간 40%를 반영한 2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 반대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국토부 측으로부터 물류단지 조성이 도시 개발계획에 부합해야한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시범단지 선정 당시 국토부에 ‘해당 부지는 우리 시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개발계획과 시 정책의 부합 여부는 시가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면서 “시범단지로 선정은 됐어도 세부적인 개발 내용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 정책방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하림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하며,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국가계획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사업이 반영된 이상 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재차 반발했다.

●서초구의 자치권 훼손인가시는 지난달 28일 양재동 일대 300만㎡에 대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열람공고하고, 오는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유통업무설비 14곳의 허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고, LG, KT 등 대규모 부지에 R&D 용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미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부지가 위치한 서초구가 입안해 교통영향평가 심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서초구도 4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초구는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등 유통업무설비 41만 5000㎡의 변경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서초구에서 진행중인 입안절차 등을 무시하고 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안에 담으려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시에서 신속한 입안 요청을 했음에도 서초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이어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자치구에 주민의견 수렴 등 입안 권한 등을 위임하고 있으나, 시 정책과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다”면서 “이번 공람은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의 원활한 유도 및 대외적으로 시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개별 부지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개발 요구에 대해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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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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