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성추행’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

‘김종철 성추행’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27 13:46
수정 2021-01-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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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도 종합적 판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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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입양 실천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입양 실천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경찰청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된 김 전 대표사건을 이첩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당무상 면담을 위해 초선인 장혜영 의원과 식사자리를 가졌고, 나오는 길에 장 의원을 성추행했다. 김 전 대표는 성추행 사건을 인정하며 당 대표에서 사퇴했다.

앞서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26일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형사고소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피해자 조사 및 폐쇄회로(CC)TV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등 수사 방향에 대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며 “피해자 의사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사안으로 주요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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