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인 유언 못 지키게 한 코로나… 독도 지킴이 사위의 눈물

[단독] 장인 유언 못 지키게 한 코로나… 독도 지킴이 사위의 눈물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1-25 20:50
수정 2021-01-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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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씨 사위 김경철씨
코로나 여파로 수입 줄어 납부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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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제2호 사업자인 김경철씨가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경철씨 제공
독도 제2호 사업자인 김경철씨가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경철씨 제공
“올해도 ‘우리 땅’ 독도에서 번 돈으로 국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 했으나, 코로나19의 사태로 좌절돼 무척 아쉽습니다.”

우리 땅인 독도의 제1호 사업자였던 김성도(2018년 10월 작고)씨의 사위 김경철(56)씨가 독도에서 2대(代)째 이어 오던 세금 납부(부가가치세)를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못 하게 돼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김경철씨는 장인에 이어 2019년 2월 독도 제2호 사업자로 등록된 이후 지난해까지 2년간 독도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해 번 돈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했다. 2019년(2018년도분) 24만 3130원, 2020년 6만 340원이다. 독도의 동도 선착장에서 ‘독도코리아’라는 상호로 방문객에게 독도 우표와 비누(담향) 등 기념품을 팔아 매출을 올린 데 대한 세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독도 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가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매우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올해는 김경철씨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독도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김경철씨의 매출액도 덩달아 크게 감소한 때문이다. 지난해 독도 방문객은 8만 9374명으로 전년 25만 8181명보다 16만 8807명(65.4%)이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김경철씨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반 토막 났다. 현행법상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김경철씨는 “코로나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해 속이 많이 상할 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독도에서의 가업을 승계해 매년 세금을 내 달라는 장인의 유언을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며 부끄러워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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