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 이원택 면소 판결…현직 국회의원 최초

‘선거법 위반’ 민주 이원택 면소 판결…현직 국회의원 최초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1-20 16:03
수정 2021-01-20 17: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개정된 법률 최초로 적용해 면소 판결
개정된 공선법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김제·부안) 국회의원. 2020.4.16 이원택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김제·부안) 국회의원. 2020.4.16 이원택 캠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김제·부안) 국회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이 의원에 대해 면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가운데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 이후의 법을 적용하면, 당시의 법률 규정이 무력화되고 때에 따라서 법규를 준수한 자가 손해를 보는 등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은 종전의 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판단에서 기인했다고 본다”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상황에 해당해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구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법 개정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반성적 판단으로 인한 경우라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개정된 법 적용 배경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이 의원은 “전북 도민과 지역 주민께 심려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며 “오늘 재판 결과를 존중하면서 성찰을 통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11일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제 시내에 살고 있다. 도청과 가교 역할을 하겠다. 예쁘게 봐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주민 민원을 청취하는 등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5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원발의 예산 총 25억 3500만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생활편의 중심의 지역투자사업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주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 환경개선 예산으로는 총 9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상초 운동장 정비(2억원) ▲계상초 문화·놀이공간 조성(1억 5000만원) ▲영신간호비즈니스고 교실 벽체 환경개선(1억원) ▲덕암초·신상계초·을지초 체육관 게시시설 환경개선(각 1억원) ▲덕암초 옥상 부분방수공사(5500만원) ▲덕암초 Wee클래스 구축 및 오케스트라 지원 ▲신상계초 오케스트라 지원 ▲영신여고 지성관 환경개선 공사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투자 및 생활 인프라 예산으로는 총 15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4호선 상계역·불암산역 승강편의시설(E/S)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원) ▲상계역 대합실 천장판 교체(4억 8000만원) ▲상계
thumbnail -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