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해 딸 살해…경찰 신고
경찰, 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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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9)양의 호흡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후 3시 27분 119에 전화해 “딸이 죽었다”며 신고했다. 이어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자해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당시 주택 내부에서는 B양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다.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으며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양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볼 때 A씨는 며칠 전에 범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A씨가 겪은 생활고는 조사가 좀 더 이뤄져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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