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 쫓다 횡단보도서 초등생 친 경찰…‘빨간불’에도 질주

헬멧 미착용 쫓다 횡단보도서 초등생 친 경찰…‘빨간불’에도 질주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10 17:54
수정 2021-01-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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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
“무리한 단속” 비판 목소리

교통사고
교통사고 뉴스1 자료사진
광주의 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쫓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쯤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광산서 교통안전계 소속 A경위가 몰던 순찰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5학년 B군을 들이 받았다.

A경위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 중인 이륜차를 발견해 단속에 나서던 중이었다.

40대 이륜차 운전자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며 지나쳤고, A경위 역시 신호등이 빨간불인 것을 확인했지만 단속을 위해 감속을 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 사이 신호등 초록불을 보고 초교생 B군이 횡단보도를 건넜고, 편도 3차로 중 2차로 위 횡단보도에서 A경위의 경찰차에 치였다.

사고 직후 A경위는 인근 지역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뒤 B군을 병원까지 이송했다.

B군은 허벅지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전을 받은 다른 경찰관은 이륜차 운전자를 붙잡아 헬멧 미착용 2만원, 신호위반 4만원 등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실적을 위한 경찰의 무리한 교통단속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지점은 지난 2009~2010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이다.

스쿨존 안내가 있음에도 강력범죄자도 아닌 헬멧 미착용이라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면서 경찰이 너무 무리했다는 지적이다.

광산서는 A경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발생 사흘 뒤인 지난 8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광주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 경위에 대한 내부 징계는 정확한 사건 조사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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