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 청탁‘ 윤갑근 전 고검장 보석 청구

‘라임 펀드 판매 청탁‘ 윤갑근 전 고검장 보석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08 11:25
수정 2021-01-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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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현직 검사 시절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현직 검사 시절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판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57)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자신이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에 전날 보석을 청구했다. 윤 변호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 절차가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2019년 7월 이종필(43·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48·해외 도피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수수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 펀드로부터 약 3500억원을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사다.

현행 특경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김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2억 2000만원에 대해 ‘메트로폴리탄과의 자문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된 각종 문건 등을 종합하여 법률 자문료가 아닌 청탁 비용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8일 윤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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