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도 제작한 40대 징역 7년 선고
위치추적·전자 발찌는 기각해 논란
제주지법 “징역형 등으로 교정 효과”


하지만 검찰에서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징역형 등의 선고로 교정 효과가 있다며 기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받도록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당시 10살이였던 A양에게 현금 1만원을 주고 호감을 산 뒤 자신의 트럭으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올해 7월까지 8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의제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강간 피해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아동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보다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고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와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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