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윤석열 직무 복귀시 ‘검언유착’ 등 수사 지장 명백”

추미애 측 “윤석열 직무 복귀시 ‘검언유착’ 등 수사 지장 명백”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24 17:37
수정 2020-12-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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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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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895> 2차 심문 마치고 나오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0.12.24     utzza@yna.co.kr/2020-12-24 16:24:58/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차 심문 마치고 나오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0.12.24
utzza@yna.co.kr/2020-12-24 16:24:58/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할 시 관련 수사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것이 명확해 공공복리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 심리로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마친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처분이 공공복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지장을 받게될 것이 명백하고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장을 받게 될 수사로 윤 총장 징계 사유가 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관련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지목했다. 또한 재판부 분석 보고서 수사의뢰 건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신청인(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그런 수사들에 대해 다 신청인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정직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선 이날 법정에서 다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으면 행정부 재량권을 흔들어 공공복리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날 2차 심문기일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이란 예상과 달리 1시간15분여 만에 비교적 빨리 종료됐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에 추가로 의견을 요구했던 것 외에 다른 사항을 더 질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져, 지난 1차 심문기일 이후 어느정도 결론을 내놨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오늘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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