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 15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마무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은 법정에서 핵심 쟁점인 정직 2개월 처분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와 집행정지 결정의 공공복리 영향,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 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낸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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