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제공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심 때와 마찬가지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절대 재범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후 많은 부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다”며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1심 판결이 과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이외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 이 부분 양형에 꼭 반영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 이곳에서 나가도 저 스스로 숨기면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KBS 연구동 화장실, 피해자들 용변 보는 모습 상습 촬영박씨는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쯤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촬영물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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