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학생도 전동킥보드… 졸속 입법이 낳은 4개월 허점

무면허 중학생도 전동킥보드… 졸속 입법이 낳은 4개월 허점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20 22:18
수정 2020-12-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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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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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면허가 없는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4개월간의 ‘안전 공백’이 예고되면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내년 4월까지 만 13세 이용 가능 ‘안전 공백’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진다. 이 기간엔 운전면허도 필요 없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다시 만 16세로 연령이 올라가고, 운전면허도 필요해진다.

전동킥보드 이용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4개월 시한부로 연령이 낮아진 것은 국회의 ‘땜질식 입법’ 때문이다. 국회가 지난 5월 통과시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는 부랴부랴 만 16세 이상에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지난 9일 통과시켰다. 재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4월까진 공백이 생긴다.

●땜질식 입법 여파… 대여·판매업체 감시 강화

공정위는 안전 공백 기간에 대응하고자 전동킥보드 대여·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 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요청했다. 또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용자 준수사항과 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에게도 자녀가 만 16세 미만이거나 면허가 없다면 전동킥보드를 구매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요청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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