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효력 멈출까...22일 집행정지 첫 심문

윤석열 ‘정직 2개월‘ 효력 멈출까...22일 집행정지 첫 심문

이혜리 기자
입력 2020-12-18 15:38
수정 2020-12-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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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심리가 오는 22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 지 결정한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하자 다음날인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직 기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과 검찰총장의 부재에 따른 주요 수사에서 빚어질 차질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5일 뒤인 30일 심문이 열렸고 그 다음 날인 이달 1일에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에 윤 총장은 직무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이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면서 이번 불복 소송의 상대는 문 대통령이 아니라 추 장관임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적법적차 등을 무시하며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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