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 지 결정한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하자 다음날인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직 기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과 검찰총장의 부재에 따른 주요 수사에서 빚어질 차질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5일 뒤인 30일 심문이 열렸고 그 다음 날인 이달 1일에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에 윤 총장은 직무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이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면서 이번 불복 소송의 상대는 문 대통령이 아니라 추 장관임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적법적차 등을 무시하며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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