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선발 요구한 시의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이창경)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쯤 당시 시의회 의장이던 김종천(50) 시의원 청탁을 받고 김의원 지인 아들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넣는 방법으로 공정해야 할 선수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구단 감독이자 유명 축구인이 지역민 기대를 저버렸다”며 “예산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시의장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 전 감독 등에게 부정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에게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2만8571원이 선고됐다.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의원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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