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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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회장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그는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자산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현재 라임 사건과 병합해 재판받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각 사건의 혐의들을 하나씩 나눠서 영장을 청구하는 ‘쪼개기 구속’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법원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보석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을 회유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사전에 진술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기소를 피할 수 없으니 재판을 잘 받으라고 덕담을 건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서 ‘옥중 입장문’에 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0월 자신이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1000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으며, 검찰 출신 변호사와 전직 수사관 등에게도 사건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조만간 제기된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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