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0차례에 걸쳐 B(35)씨로부터 4570만원을 빼앗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가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노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의 체크카드를 빼앗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인천시 서구 소재 주유소에서 일하던 동료 사이로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동거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B씨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상습적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며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