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들 살해한 인면수심 女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들 살해한 인면수심 女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07 12:51
수정 2020-12-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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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A(3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양산 주거지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온 A씨의 어머니가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했고, 경찰은 A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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