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96%, “실업급여 받은 적 없다”
“코로나로 휴직·휴업한 적 있다” 79%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로 수당 못 받아

뉴스1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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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무급휴가라고 하지만 주말마다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일을 해야 해 당황스럽다”면서 “무급휴가가 옳은 건지, 유급휴가로 70%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지만 일을 못 하게 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원강사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감소를 경험한 학원강사도 절반에 달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원에 휴업 명령을 내렸지만 학원강사들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코로나19로 실직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55세 학원강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원강사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실직을 경험한 학원강사는 27.0%로 지난 9월 직장갑질119 조사에서 집계된 직장인 평균 실직 경험(15.1%)보다 1.8배 높았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96.0%였으며, 이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고용보험 미가입’이 55.4%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지난 1월과 비교해 소득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4.2%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학원강사의 78.8%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직(휴업) 경험에 대해 ‘있다’고 응답했다. 휴직 경험자 가운데 ‘법정 휴업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1.2%에 불과했다.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30.6%) ▲학원에서 학원강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26.6%)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25.5%) 등이 꼽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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