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항의하자…집 앞에 텐트 쳐놓고 고성·협박한 60대

노상방뇨 항의하자…집 앞에 텐트 쳐놓고 고성·협박한 6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2 08:09
수정 2020-11-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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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를 항의하는 여성을 향해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집 앞에 텐트까지 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진원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주거침입미수·협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8시 5분쯤 강원 화천군의 피해자 B(68·여)씨의 주거지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B씨가 이를 발견하고 강력히 항의하자 “나라 땅에 오줌 누는데 왜 ××냐”라고 욕설을 했다.

이후 B씨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며 재차 소변을 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1시 53분쯤 A씨는 B씨의 항의에 앙심을 품고 B씨 집을 찾아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밀고 당기고 두드렸고,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CCTV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있다.

그는 다음날인 13일 오전 6시쯤 B씨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가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18분부터 급기야 B씨 집 문 앞에 텐트를 설치한 뒤 오후 5시 18분까지 8시간 동안 텐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장시간에 걸쳐 이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크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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