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초등단계 학업중단 EBS로 학력취득 가능해져

[속보] 초등단계 학업중단 EBS로 학력취득 가능해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1-03 12:07
수정 2020-11-03 1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EBS 방송으로 대체된 수업
EBS 방송으로 대체된 수업 초등학교 1∼3학년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1학년 학생들이 교실에 나와 EBS 방송을 보고 있다. 2020.4.20 연합뉴스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앞으로 EBS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초등 단계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EBS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중학교 단계 학업 중단 학생은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력 취득이 가능했지만, 그간 초등학교에는 온라인으로 학습 이력을 관리할 시스템이 없어 초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학력 취득을 원하면 학습 지원 사업 홈페이지(www.educerti.or.kr)에 접속해 학습자로 등록한 뒤 EBS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통해 최소 학습 기간(초등학교 단계의 경우 4년 이상)과 최소 학습 시간(초등학교 단계의 경우 4692시수) 등을 충족한 뒤 학력 인정 평가 등을 거치면 된다.

EBS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는 국어, 사회와 같은 필수 과정 외에도 수학, 영어, 과학, 코딩, 창의 체험 등 4천여 편의 교육 자료가 제공돼 학습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교육부는 소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