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주식회사 회장 겸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인 김씨는 올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10일 오후 8시 48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안규백 민주당 의원(당시 후보자) 지지모임에 참석하여 모임 회원이면서 선거구민인 18명의 식사값 약 24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같은 날 최후진술을 통해 “안 의원과는 친구이면서 중앙당 사무처에서 같이 근무한 동지”라며 “안 의원 지지모임 자리인 줄 모르고 안 의원이 당시 지구당 당원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생각하고 결제한 것이 큰 실수였다. 제가 과거에 정치활동을 할 때는 후보자 사무실 지구당 간부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격려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 피고인이 공직 진출의 꿈을 버리지 못했는데,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선거권 박탈이 가능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된다.
단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김씨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부액 합계가 많이 않은 점 등을 김씨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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