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3명, 기간제 교사 1명 수사
아동성착취물 범죄 집행유예 많아
재발우려 높아 중대범죄 취급해야

‘박사’ 조주빈(왼쪽 위), ‘부따’ 강훈(왼쪽 아래), ‘갓갓’ 문형욱(오른쪽)

n번방 주범들
‘박사’ 조주빈(왼쪽 위), ‘부따’ 강훈(왼쪽 아래), ‘갓갓’ 문형욱(오른쪽)
‘박사’ 조주빈(왼쪽 위), ‘부따’ 강훈(왼쪽 아래), ‘갓갓’ 문형욱(오른쪽)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인천·강원·충남 등에서 정교사 3명, 기간제 교사 1명 총 4명의 교사가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며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2.2배 늘었다.


그러나 아동착취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4.8% △2016년 23.2% △2017년 25.4% △2018년 23.5% △2019년 30.4%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 중 10대가 148명(68.2%)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40명(27.0%), 30대는 18명(8.3%) 순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 피의자는 4134명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1581명(38.2%), 1026명(24.8%)으로 많았다. 10대 피의자도 756명(18.3%)에 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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