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위 회의 1주일 당겨 공원 확정
법적 효력 발생하는 결정 고시는 유보
서울시 “LH 통한 3자 매입 방식 검토”
LH “이런 방식으로는 진행 불가” 부인
대한항공 “신뢰 저버리는 처사” 반발
일각 “어려운 항공업계에 최고 갑질”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시가 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구 송현동의 대한항공 부지에 ‘공적 공원’을 조성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한항공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권익위 중재 진행 중임에도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한 불만이 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런 일방적인 행태는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권익위의 중재 노력까지 모두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대한항공은 6월 권익위에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에 행정절차 중단을 권고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냈다.


서울시는 2022년 보상을 마친 뒤 2024년 공원을 완공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4670억원으로 산정했다. 김 부시장은 현금이 시급한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LH를 통한 제3자 매입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H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LH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제의를 한 적은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다른 대안을 찾자고 했다”고 말했다. LH와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채 서울시가 설익은 대책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책은행에서 1조 2000억원을 지원받은 대한항공은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송현동 부지 매각은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획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쉽지 않게 됐다. 송현동 부지 시세는 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공시지가는 3100억원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의 자구안 마련에 재를 뿌리고 있는 격”이라면서 “갑질 중 최고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10-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