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종합병원·학교 주변 심야집회 소음 기준 강화

주택가·종합병원·학교 주변 심야집회 소음 기준 강화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01 01:04
수정 2020-09-01 0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서장,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가능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에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인근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또 집회에서 최고소음도 기준을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했을 경우 해당 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3회 이상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은 현행 60데시벨(㏈)에서 55㏈로 강화된다. 60㏈은 ‘승용차 소음’ 정도로 불쾌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개정한 ‘심야 주거지역’ 기준인 55dB은 ‘사무실 소음’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심야 주거지역 소음 기준’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9-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