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기준 ‘승용차 소음’에서 ‘사무실 소음’ 수준으로 강화

집회 소음기준 ‘승용차 소음’에서 ‘사무실 소음’ 수준으로 강화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8-31 14:13
수정 2020-08-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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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에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인근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또 집회에서 최고소음도 기준을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했을 경우 해당 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3회 이상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일 공포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크게 보면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이다.

우선 자정에서 오전 7시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은 현행 60㏈(데시벨)에서 55㏈로 강화된다. 60㏈은 ‘승용차 소음’ 정도로 불쾌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정도다. 개정한 ‘심야 주거지역’ 기준인 55dB은 ‘사무실 소음’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심야 주거지역 소음기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벽 등 심야에 평온권·수면권·휴식권·학습권 등을 보호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며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오전 7시에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점을 근거로 심야시간 종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고소음도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최고소음도는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75∼95㏈이 적용된다.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위반이 된다. 기존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만 반영해,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를 잡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집회 주최측이 최고소음도 기준에 대한 경고를 받고도 계속 소음을 유지하면 경찰서장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처벌될 수도 있다. 또 국경일과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의 정숙한 진행을 위해 동시에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종전 기준보다 강화된 주거지역 수준의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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