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공항 출도객 발열감시 모습(서울신문 DB)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32번째 확진자인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5분쯤 김포공항에서 티웨이 TW723편 항공기로 제주에 온 후 다음날인 24일 오후까지 제주에 체류했다.
24일 오전 제주 체류 중 서울 강남구보건소로부터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연락받은 후 곧바로 제주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인 24일 오후 1시 35분쯤 제주공항에서 대한항공 KE1236편 항공기를 타고 김포를 거쳐 인천 자택으로 돌아갔다.
도는 A씨가 보건 당국의 ‘자가 격리’ 안내 내용을 ‘자택으로 돌아가서 격리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바람에 이같이 검사 직후 곧바로 인천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이용한 제주공항 이용객과 항공기 탑승객 등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A씨와 같은 항공기를 탔던 탑승객은 전원 검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제주 방문객이나 여행객 등 제주 체류자가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 제주지역의 자가격리 시설 등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서 “인천으로 돌아간 A씨의 격리조치를 위해 인천시 계양구보건소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를 비롯 제주에서는 하루새 5명의 확진가 발생했다.경기도 용인지역 교회에 설교를 다녀온 목사부부와 수도권을 방문한 공기업 직원 부부 등이 24일과 25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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