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만에 못 참고…” 자가격리 중 집 밖 활보 해외입국자 ‘벌금형’

“나흘 만에 못 참고…” 자가격리 중 집 밖 활보 해외입국자 ‘벌금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2 11:11
수정 2020-08-22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가격리 나흘 만에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자택에서 나와 왕복 600m 거리를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탈 거리가 짧고, 접촉자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