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피해자 구제 조치 결정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피해자 구제 조치 결정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8-18 22:28
수정 2020-08-1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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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달 말 결정문 외교부 발송
성범죄 예방대책 마련 등 권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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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2020.8.3 연합뉴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2020.8.3 연합뉴스
뉴질랜드 남성이 2017년 현지 한국 대사관에 근무할 때 한국 외교관 A씨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지만 외교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18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피해자 측이 낸 진정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이달 말쯤 구체적 권고 사항이 담긴 결정문을 피해자와 외교부, A씨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결정문에는 외교부에 실질적 성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성범죄 피해를 방관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도 포함된다.

앞서 외교부는 2018년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A씨에 대해 통상적인 성희롱 징계인 ‘감봉 3개월’보다 가벼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 총영사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뉴질랜드 언론 보도와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를 통해 논란이 된 이후인 지난 3일에야 A씨에게 귀임 조치를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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